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다보면 또는 개인적인 일로도 과거에 은행에서 거래한 입출금 내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역을 뽑아서 관공서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거래했던 내역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종종 그 거래 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기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의 은행 입출금 내역의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가능하며 그 이전의 내역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20년 전 기록까지 인터넷 상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이전 기록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10년 전 입출금 내역까지 인터넷 뱅킹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10년 이전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면 신분증 지참 후에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들마다 인터넷으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라면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신분증, 개인이라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다면 통장 개설이후의 입출금 내역은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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