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기준 및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은 갱신 주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갱신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까먹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한은 언제 돌아오는지, 언제까지 갱신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갱신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2011년 이후의 운전면허 발급 소지자를 기본으로 할때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10년 주기이고 2019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기간을 초과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1종 소지자는 과태료 3만원 , 2종 소지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갱신 마감일 다음날부터 1년이 초과되었다면 면허가 취소 된다고 하니 잊지 않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를 갱신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신청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하며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전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와 면허증에 넣을 사진(6개월 이내의 사진)을 준비해 주시고 1종 소지자는 2년 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건강검진을 안받으셨다면 갱신 전에 받아놓으셔야 하겠네요.
1. 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통합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2. 사이트 상의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1종 면허라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2종면허라면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해주시고 인증창이 팝업되면 준비한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3-1. 2종 소지자라면 갱신 버튼을 누르시고 갱신 진행해주시고 약관동의, 수령지와날짜, 연락처등록 사진등록, 영문면허등록 등을 하시고 결제하시면 완료됩니다.
3-2. 1종 소지자라면 적성검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적성검사 클릭 후 인증을 완료 하셨으면 약관동의를 하시고 적성검사를 진행 후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2년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조회 완료 후에 2종과 동일하게 수령지와날짜, 연락처등록 사진등록, 영문면허등록 등을 하시고 결제하시면 완료됩니다.
(국문일 경우 1종 13000웡 2종 8000원)
4. 신청 후에 신청하신 수령지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시험장 5일 소요 또는 경찰서 1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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