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총정리, 6월 30일 이전 반드시 확인!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감몰아주기'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는 특정 기업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어 그 법인의 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 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비율이 일정 기준 초과
- 중소기업: 50% 초과
- 중견기업: 40% 초과
- 일반기업: 30% 초과 (매출 1,000억원 초과 시 20%)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보유지분율이 기준 초과
- 중소ㆍ중견기업: 10% 초과
- 일반기업: 3% 초과
일감을 주는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감을 제공한 법인(시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과세제외매출액'으로 간주되어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따라서 일감을 준 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단, 수혜법인의 구조나 거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입니다. 이들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총 2,501명의 수증자와 2,202개의 수혜법인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혜법인의 기업 유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일반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보유지분율 - 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보유지분율 - 5%)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보유지분율 - 10%)
이때, 보유지분율은 직ㆍ간접 보유비율을 모두 포함하며, 간접지분이 0.1%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당 0.022%
또한 국세청은 신고가 종료된 후, 무신고자나 불성실 신고자를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는?
- 중소기업 판단기준 오류
-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 착오
- 지배주주의 친족 신고 누락
- 과세기준 착오로 인한 무신고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오류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작성요령과 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의 차이는?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수혜법인이 영업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수혜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세금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배주주 및 친족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이익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세청의 신고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신고가 결국 최고의 절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