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구매대행 업종 추가 하는 법

sunnysoo 2022. 12. 5. 17:48

 

구매대행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저와 같이 사업자를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분들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구매대행이나 온라인 셀링을 하실 분들은 구매대행업종을 추가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셔야 하는데 우선 기존의 사업자가 있을 때 구매대행 업종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자가 있을 때 사업자에 구매대행 추가하는 법

1. 홈택스로 접속합니다.(https://www.hometax.go.kr/)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클릭하고 사업자 정정 메뉴로 접속합니다. 

 


4. 업종구분은 추가하시는 것이니까 부업종, 업종코드는 소매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을 추가하고 산업분류코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47911선택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사입하거나 자체 제조 제품을 판매하실 분들은 전자상거래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추가도 필요합니다.)

 

 


5. 서류제출하고 최종 제출하면 끝! 기존 사업자인데 업종 추가 시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가 없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추가 전에 사업 목적 추가 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 추가 등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상세 방법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