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
온라인 판매 사업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거래 횟수가 일정 기준(최근 6개월 동안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미만 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긴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여 시작할 때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portal/main) 2. 회원가입을 안했다면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3.서비스 > 민원신청에 들어가스 "통신판매업" 검색 후 "발급" 버튼 클릭 4, 발급 버튼을 누른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업체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5. 판매정보를 입력합니다.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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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