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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시장의 전환, 온실가스감축과 ITMO

경제이슈

by sunnysoo 2023. 5. 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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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기후변화와 탄소감축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상황이 극한으로 달하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10년동안 탄소감축을 실행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은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과 과련된 국제 탄소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출처: Pixabay


  우선, 탄소감축 및 탄소배출권 시장이 왜 중요해졌고 왜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요성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전지구적으로 재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크게 화두가 된것은 2021년 8월에 발표한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합의체(IPCC)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를 넘어가는 시점이 올해 부터 2040년사이라고 예측한 것이 큰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기온 상승이  섭씨 1.5도씨를 넘어가게 되면 2100년 이후에는 기온이 섭씨 6도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 할 수 없다고 하며 섭씨 1.5도씨를 넘기는 시점이 2018년도 보고서에서는 2030년과 2050년 사이였지만 몇년새에 예측이 10년 앞당겨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은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지역과 중국지역에는 매년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와 미국 지역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산불을 겪고 있는 등 이상기후의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는 지속적으로 녹고있어 우리나라의 해수면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재해들을 막으려면 더이상 주춤할 시간도 없고 각국이 탄소감축에 힘을 써서 기후 변화 대응을 해야 하며 ,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여 탄소 발생 발전원을 없애고 이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과 ITMO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된데에는 여러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선, 중요한 시작점으로 보는 것은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한 협정으로 전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국제적으로 노력하자는 최초의 기후 합의로서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은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라고 하는 국가 결정 기여를 제출하고 이를 탄소 감축 목표로 하여 목표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각국은 여러 해에 걸쳐 NDC를 유엔에 제출하고 수정하여 NDC를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적 목표로 정하며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2021년 12월 유엔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매년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긴 하였지만 중간에 미국 트럼프 정부와 탈퇴와 코로나와 맞물려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으나 미국 바이든 정부과 복귀하고 코로나가 진정세에 돌입한 시기에 개최된 글래스고 당사국 총회인 COP26에서는 기후변화 이행 방식에 대한 협약을 마련했다는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파리협정의 제6조인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것으로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NDC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탄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은 제6.2조인 협력적 접근법과 제6.4조인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으로 제6.2조는 협력적 접근법으로 당사국간의 자발적 감축 협력 활동을 통해서 감축 실적을 NDC 이행에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분산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고 제6.4조는 지속가능 발전 매커니즘으로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것으로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6.4조는 기존에도 이행 수단으로 사용했었던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용해 이행하는 것이고 제6.2조는 기존 체계보다 더 진화한 체계로 자발적인 감축활동을 하고 국제감축실적인 국가간에 ITMO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행을 할 수 있어 적용의 범위가 더욱 넓다고 하겠습니다. ITMO 란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의 약자로 다른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뒤 그 실적만큼을 거래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계를 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는 등 모두 자발적 감축 협력 활동으로 분류하여 국가 차원에서 ITMO를 발급하고 이를 실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탄소시장의 미래방향


기존의 탄소배출권 시장의 주요 활동이 청정개발체제인 CDM 사업을 진행하고 탄소배출권인 CER을 획득하여 이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면 물론 기존의 탄소배출시장을 통한 거래도 활성화되겠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자발적 협력체계로 확대되고 CDM 체계가 SDM 체계로 전환되면서 ITMO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거래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은 NDC의 이행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및 국제 감축실적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의 시장 가격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톤당 100유로를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탄소배출권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 유럽시장처럼 활성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가격은 아직 2~3만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목표 배출량을 2018년 기준에서 40%를 감축한 4억 360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3350만 톤의 ITMO가 필요한 만큼 탄소배출권 시장과 여러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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